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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2025-11-05 |   장성군 공고 제2025-1069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병진 ☎ 0613908554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