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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11-04 |   장성군 공고 제2025-1066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