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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2025-11-04   |   장성군 공고 제2025-1065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1.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2025. 11. 5. 예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2. 안전신문고 서비스 개시 홍보, 민원인의 신고편의, 일시적 신고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2025. 9. 24. ~ 11. 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 ~ 2025. 11. 11.)건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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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