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10-17 |   장성군 공고 제2025-1030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