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5-10-17 |   장성군 공고 제2025-1028호 |   건설과 김수현 ☎ 061-390-7497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장성읍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