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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공고
2025-10-16 |   장성군 공고 제2025-1027호 |   인구경제실 조동혁 ☎ 061-390-7353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의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