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6 의회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2025-10-15 |   장성군 고시 제2025-147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1-10번지 일원의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