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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임시 조치 사항 안내

2025-10-02   |   장성군 공고 제2025-1000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시스템(홈페이지, 앱) 서비스 중단으로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임시 조치 방안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방법 : 서면 접수 등 별도 신고 접수
    ※ 신고서는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에 제출
  다. 신고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진 2장 이상
    -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
    - 위반차량의 위치 및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차량 번호판을 포함한 동일위치·각도에서 촬영
  라. 신고기한 : 장애기간 +2일
    예) 2025. 10. 15. 시스템 복구시 2025. 10. 17. 자정까지 신고 가능

※ 문의 :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 061-390-7375)

붙임  국민신문고 장애에 따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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