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5-08-14 |   장성군 공고 제2025-825호 |   지역개발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