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08-08 |   장성군 공고 제2025-813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가입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8. 8. ~ 8. 25.(18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5년 7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가입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8. 8. ~ 8. 25.(18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5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