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025-07-07 |   장성군 공고 제2025-700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박자운 ☎ 061-390-8551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