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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7-01   |   장성군 공고 제2025-686호   |   환경과   오예슬 ☎ 061-390-7362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2024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30호)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     제공 등) 확인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061-390-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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