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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025-06-30   |   장성군 고시 제2025-94호   |   산림편백과   박종문 ☎ 061-390-7426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장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25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해제사유 : 지정 후 10년이상 피해발생 없음, 사방사업 시행 등 
4. 대 상 지
 - 지 정 :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4-1임 외 20개소 / [붙임1] 참조
 - 해 제 :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산127임 외 2개소 / [붙임1] 참조
5. 고 시 일 : 2025. 6. 30. (월)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조
7. 문의사항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3-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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