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정정)
2025-05-30 |   장성군 공고 제2025-596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공고된 사업지구 사업량에 대하여 정정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및 사업량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5. 5. 30. ~ 6. 4.
4.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6. 정정사항 : 붙임 문서 참조
7. 문의처
가. 방 문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나. 전 화 : 061-390-7264
다. 팩 스 : 061-390-7650
라. 우 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1. 사 업 명 : 2025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및 사업량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5. 5. 30. ~ 6. 4.
4.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6. 정정사항 : 붙임 문서 참조
7. 문의처
가. 방 문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나. 전 화 : 061-390-7264
다. 팩 스 : 061-390-7650
라. 우 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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