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수성관광농원]
2025-05-27 |   장성군 고시 제2025-74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2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수성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