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05-23 |   장성군 공고 제2025-568호 |   기획실 양영주 ☎ 061-390-72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해 통지를 하고자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