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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공고 알림

2025-05-22   |   장성군 공고 제2025-558호   |   농업축산과   서현숙 ☎ 061-390-8424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기간 : 2025. 5. 21.(수) ~  6. 3.(화)
  라.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일장, 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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