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공고 알림
2025-05-22 |   장성군 공고 제2025-558호 |   농업축산과 서현숙 ☎ 061-390-8424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기간 : 2025. 5. 21.(수) ~ 6. 3.(화)
라.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일장, 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기간 : 2025. 5. 21.(수) ~ 6. 3.(화)
라.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일장, 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