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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2025-05-21   |   장성군 공고 제2025-549호   |   산림편백과   박종문 ☎ 061-390-7426
전라남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전라남도 장성군수
1. 공 고 명 : 전라남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지정예정지 : 21개소(북하면 월성리 산4-1 등 20개소)
  - 해제예정지 : 3개소(북일면 성덕리 산127임 등 2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해제사유 : 사방사업 완료 및 해제 요건에 충족되는 지역
5.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6. 21.(30일)
6. 이의신청 : 2025. 5. 21. ~ 2025. 6. 21.(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접 수 처 :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
7. 지정 및 해제 예정일 : 2025. 6월 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지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지정 예정지 도면 : [위치도 참고]
9.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해제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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