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야(간선)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2025-05-20 |   장성군 공고 제2025-535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월야(간선)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측량, 토지 및 물건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토지 출입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