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4월)
2025-05-09 |   장성군 공고 제2025-519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23.(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2025년3월) 1부. 끝.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23.(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2025년3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