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견요청)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5-08 |   장성군 공고 제2025-514호 |   민원봉사과 김자문 ☎ 061-390-72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