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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2025-03-07 |   장성군 공고 제2025-284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5. 3. 7. ~3. 11.)에 추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202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