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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촌버스(관내) 요금조정 결정 고시
2024-12-23 |   장성군 고시 제2024-220호 |   교통에너지과 김은양 ☎ 061-390-73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전라남도 교통행정과-752(2024.7.11.)에 따라 장성군 농어촌버스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