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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24-11-26 |   장성군 고시 제2024-202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