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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24-11-05 |   장성군 공고 제2024-1021호 |   주민복지과 조동현 ☎ 061-390-7048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89-2번지 일원의 장성 군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