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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환) 알림
2024-10-17 |   장성군 고시 제2024-181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399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