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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빈집실태조사 조사계획 고시
2024-08-14 |   장성군 고시 제2024-144호 |   건설과 김태수 ☎ 061-390-7816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에 따라 장성군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장성군 빈집실태조사 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