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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2024-07-29 |   장성군 고시 제2024-132호 |   도시재생과 김강산 ☎ 061-390-7471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월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