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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황룡강, 개천(제2024-5호)]
2024-05-08 |   장성군 공고 제2024-471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4-5호(황룡강, 개천(지방하천) 1부. 끝.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4-5호(황룡강, 개천(지방하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