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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2024-05-01   |   장성군 고시 제2024-80호   |   세무회계과   공선보 ☎ 061-390-728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5. 1.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
3. 고시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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