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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위탁기간 연장 선정 결과 공고
2024-03-14 |   장성군 공고 제2024-293호 |   주민복지과 김명경 ☎ 061-390-730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위탁법인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