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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2024-01-30 |   장성군 고시 제2024-21호 |   건설과 임형진 ☎ 061-390-7448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