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2023-09-19 |   장성군 공고 제2023-923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23.10.1.시행)합니다.
2. 해당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가금농가,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고 내용을 적극 홍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금관련 시설출입차량 및 가금관련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가금관련 축산 관계시설의 종사자
라. 기간: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년2월29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 기간: ‘23.9.15.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함
바.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사.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공고문 및 행정명령 1부
2.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전남) 1부
3.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내역(전남) 1부. 끝.
2. 해당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가금농가,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고 내용을 적극 홍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금관련 시설출입차량 및 가금관련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가금관련 축산 관계시설의 종사자
라. 기간: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년2월29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 기간: ‘23.9.15.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함
바.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사.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공고문 및 행정명령 1부
2.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전남) 1부
3.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내역(전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