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2023-09-19   |   장성군 공고 제2023-923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23.10.1.시행)합니다.

2. 해당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가금농가,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고 내용을 적극 홍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금관련 시설출입차량 및 가금관련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가금관련 축산 관계시설의 종사자
   라. 기간: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년2월29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 기간: ‘23.9.15.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함
   바.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사.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공고문 및 행정명령 1부
         2.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전남) 1부
         3.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내역(전남)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2398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yMzk4NX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