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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2023-09-07 |   장성군 공고 제2023-883호 |   환경과 이우주 ☎ 061-390-73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폐기물처리 시설(소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