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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지정(일부변경), 소하천구역의 결정(일부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일부변경) 고시
2023-07-19 |   장성군 고시 제2023-126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3조의3,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하천의 지정(일부변경), 소하천구역의 결정(일부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일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