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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첨단3지구 A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3-07-12 |   장성군 공고 제2023-713호 |   도시재생과 안효은 ☎ 061-390-7359
「주택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