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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고시
2023-06-29 |   장성군 고시 제2023-116호 |   세무회계과 조아인 ☎ 061-390-7276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결산고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