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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3-06-09   |   장성군 공고 제2023-608호   |   교통에너지과   김유정 ☎ 061-390-7379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9. ~  6. 24.(15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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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