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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장성녹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3-06-08   |   장성군 공고 제2023-604호   |   도시재생과   권대환 ☎ 061-390-7357
「장성녹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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