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홍길동 농촌체험휴양마을)
2023-06-05 |   장성군 고시 제2023-101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및 공고합니다.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증서 및 지정조건 1부. 끝.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증서 및 지정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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