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06-01 |   장성군 공고 제2023-598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정례회(2023. 6. 9. ~6.28.)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결산안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결산안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