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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2023-06-05   |   장성군 고시 제2023-97호   |   세무회계과   서영선 ☎ 061-390-7274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연락불가) 및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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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