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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3-06-01   |   장성군 고시 제2023-94호   |   세무회계과   공선보 ☎ 061-390-7281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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