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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3-05-25   |   장성군 공고 제2023-581호   |   교통에너지과   조동혁 ☎ 061-390-7375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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