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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공고
2023-05-17 |   장성군 공고 제2023-555호 |   건설과 허승 ☎ 061-390-7488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자에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