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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023-04-28   |   장성군 공고 제2023-497호   |   환경과   최수영 ☎ 061-390-7363
2023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규모) 약 156대 (4등급 70대, 5등급 86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나. (사 업 비) 400,150천원
다. (대상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에   따르며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라. (선정방식)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예산액의 30%
     - LPG화물차 지원대상자, 생계형, 소상공인,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등
   ② (그 외 노후경유차) : 예산액의 70%
마. (접수기간) 2023. 4. 28.(금) ~ 5. 16.(화)
바. (신청방법) 환경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그 외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061-390-7363)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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