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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 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04-24 |   장성군 공고 제2023-474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삼서 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