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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고시
2023-04-17 |   장성군 고시 제2023-74호 |   건설과 임형진 ☎ 061-390-744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읍 중심가로 일원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4항 및 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