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2023-03-22 |   장성군 공고 제2023-367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최근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돼지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3.2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①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②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③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2.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최근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돼지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3.2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①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②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③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