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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23-03-16   |   장성군 고시 제2023-49호   |   산림편백과   최유리 ☎ 061-390-742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나. 면    적 : 붙임참조
  다. 위    치 : 붙임참조
  라.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마. 기타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061-390-7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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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2322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www.jangseong.go.kr/q/ezIyOHwyMzIyMH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